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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 “놓치지 말고” 받자 근로장려금 – “놓치지 말고” 받자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200만 원 이상 상향했으며, 전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6일에 지급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2. 10. 7.
2023 최저임금 얼마인가?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근무 및 고용환경 등 노동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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