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놓치지 말고” 받자
최근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원 확대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을200만 원 이상 상향했으며, 전 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빠른 8월 26일에 지급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이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 빈곤층과 달리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차상위계층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 이후 소득 및 재산요건은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지급가구 및 지급금액이 확대되어 왔다. 2021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433만 가구, 4조 4,032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02만 원 수준이다.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5월 1일~31일)이다. 신청 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년도 총소득기준금액에 대해 장려금을 산정한다. 만일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하면 된다.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 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기가 너무 멀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며 근로장려금 지급 효과를 높이고자 2019년부터 추가 도입되었다.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하고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1년 총소득에 대해서는 총 3회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하반기 정산분과 상반기분을 함께 지급하도록 개정되어 총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상/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정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자격 및 산정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가구원(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에 등에 따라 구분한다. 단독가구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3백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다른 가구원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양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에 해당하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2022년 1월 1일부로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기준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총급여액이 4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일 경우 150만 원,홑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1,400만 원 미만일 경우 260만 원,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1,700만 원 미만일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구별 계산식에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산정 금액과 계산식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반기 신청한 경우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해 5월에 신청한 정기 장려금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정산 시 지급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ARS(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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