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근무 및 고용환경 등 노동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양측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 구성도 참조)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가장 먼저 심의 기초자료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장 상황(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반영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향상하고,노동시장 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다.
기초자료 분석 및 의견 청취가 끝나게 되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매스컴을 통해 최조임금위원회의 순탄치 않은 결정 과정이 보도되곤 한다.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양측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안을 받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되며, 다음 연도 1월 1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최저임금 현황
2023년 최저임금은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이 최초로 제출된 제6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노동자위원은 2022년 최저임금의 18.9% 인상 수준인 10,890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인상 없이 동결(9,160원)을 제시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결국 노사의 요청 하에 공익위원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거쳐 최종 2023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공익위원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률(5%)은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 를 계산 하여 산출되었다고 한다. 각 수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을 구한 값이다.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5%)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 및 참고 사항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주휴수당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주 5일 일 4시간, 총 20시간 근무 기준)이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임금액만큼 추가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했다면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즉 총 24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아 주급은 총 230,880원이 되며, 이를 20으로 나누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계산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바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단위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은 2,010,580원으로 2022년 대비 96,140원 인상된다. 실수령액은 국민연금(4.5%, 최대 235,800원), 건강보험료(3.495%), 고용보험료 (0.9%), 근로소득세(부양가족에 따라 계산) 등을 공제해서 그보다 적은 1,823,150원이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전문 포털 A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69.4%가 2023년 최저임금에 만족하며, 10명 중 6명이 2023년 임금이 더 높게 인상되길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반면 고용주는 75.9%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현재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62.8%), 삭감 혹은 동결을 원했다(18.8%)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걸 보면 역시 양측의 생각 차이가 많았던 것 같다. 최저임금이 변화함에 따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과 함께 쪼개기 구인이 늘어나면서 1인 근무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기타 참고사항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10%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써야 한다. 근로자 뿐만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 방법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된다. 이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필수 기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서면 작성 후 사업자, 근로자 각 1부씩 서명 또는 날인 후 업무를 시작해야 향후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꼭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