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1 개인형 퇴직연금 - IRP 세액 공제 연 700만원 공제율 16.5% 퇴직 연금의 종류인 개인형 퇴직 연금 IRP 계좌에 가입자가 추가 납입 한 경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까지 납부하면 공제율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 2022.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