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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형 퇴직연금 - IRP 세액 공제 연 700만원 공제율 16.5%

by 마오와 함께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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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의 종류인 개인형 퇴직 연금 IRP 계좌에 가입자가 추가 납입 한 경우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까지 납부하면 공제율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가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목 이미지


개인형 퇴직연금

 

근로자가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는 퇴직일시금을 개인형 IRP로 이전하여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으로 실질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합니다. 잦은 직장이동, 중간정산, 연봉제 확산 등으로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 생활자금으로 소비되는 퇴직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 없이 개인 IRP에 이전하여 은퇴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이나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일부 기타 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의 종류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매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다.


퇴직연금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이 마련한 제도로 직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가입(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 스스로 불안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연금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주택연금, 65세 이상 기초연금 포함)

 

공적연금의 경우 매년 납입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시 전액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비슷한 논리로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의 경우는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각 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개인연금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상품은 비과세, 예를 들면 연금보험 같은 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공제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총 급여액 세액공제 공제율
4,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IRP 700만원
또는
연금저축 400만원 + IRP 300만원

16.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5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13.2%
1억원 초과 1억 2,000만원 초과
IRP 700만원
또는
연금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 예를 들어 종합소득 4천만, 연봉 5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IRP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 4백만 원 + IRP 3백만 원 가능) 공제율은 16.5%이다.

  • 종합소득 4천 초과 ~ 1억 이하, 연봉 5천5백 초과 ~ 1.2억 이하의 경우도 세액공제는 동일하다. 단 공제율은 16.5%에서 13.2%로 줄어든다.

  • 종합소득 1억 초과, 연봉 1.2억 초과의 경우는 IRP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 3백 + IRP 4백 가능) 공제율을 13.2%이다.

IRP와 연금저축 계좌를 같이 운용하는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 공제한도 최대액은 4백만 원까지이다. 그래서 한도 7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머지 금액은 IRP 계좌를 이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퇴직급여와 분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르고 합체를 했다면 자금 인출 시 순서를 1. 세액공제받지 않는 본인 부담금, 2. 퇴직급여, 3. 세액공제받은 본인 부담금 및 운용 수익 순서로 하는 게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율이 16.5%인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까지 납입했다면 1,155,000원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13.5%인 경우 924,000원)  연말정산 자세히 알아보기


종합소득금액 1억, 연봉 1.2억 이하 &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9백만 원 입니다.

 



퇴직연금 및 일시금 수령에 따른 과세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 이미지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 시점까지 퇴직소득 과세를 이연 받는다. 이런 경우 장점은 세금으로 납부할 돈을 납부하지 않고 그 돈까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보통 세금 납부를 늦추면서 이득을 보는 것을 과세이연 효과라고 말한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을 미루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나중에 납부할 때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막을 알면 억울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아깝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더 정확한 표현은 과세이연으로 이득을 봤다는 표현이 맞다.

  • 이연퇴직소득 퇴직연금 과세방법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아님.)

  • 세액 공제 및 운용수익의 경우 연금 수령이 연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연금소득세 3.3 ~ 5.5%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원천징수.

  • 연금 수령이 연 1,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1,200만 원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연금 소득을 1년에 1,200만 원 이하로 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한해서는 종합과세 한다. 그런데 연금은 전액 종합과세대상이다.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방법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방법 이미지
연금 외 수령 시 과세방법 (출처 금감원)

 

  •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과세 방식
  • 세액 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16.5% 분리과세)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 연금에 대한 것과 세액공제 및 공제율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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