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거안정1 깡통전세 전세사기 - "눈물" 흘리는 세입자 깡통전세란 무엇인가? 깡통전세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는 집주인과 주변인(분양 사, 중개인, 브로커 등)등이 서로 담합하여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 가격을 책정한 후 전세를 놓는 경우인데 이 경우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낮더라도 향후 이사를 가야 할 때 다른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부득이하게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두번째는 전세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되었으나 집 값의 하락으로 현재 전세 가격이 집 값보다 비슷하거나 높아지는 경우이다. 첫번째의 경우를 ‘전세사기’로 두번째의 경우를 ‘깡통전세’로 칭하고 깡통전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사기를.. 2022.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