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적세1 직접세와 간접세 어떤 것들이 있나?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막론하고 각 세목은 고유의 과세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누진세율로 차등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 2022. 7.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