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막론하고 각 세목은 고유의 과세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득세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누진세율로 차등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면세하는 대신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해 상대소득격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세금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세금부담을 차등화하고 있다.
직접세 종류
- 소득세
- 법인세
- 종합부동산세
- 증여세
- 상속세
간접세 종류
- 부가가치세
- 인지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개별소비세
소득세는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효과성이 높다.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해본 결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소득세가 단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것도 소득세의 누진과세 기능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기초 생필품 등을 면세하는 대신 나머지 소비품목에 대해 10%의 단일세율로 무차별하게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와 달리 저소득층도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한다.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 연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휘발유의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8%에 이른다. 절반 이상이 세금이라는 점때문에 유류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간접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비세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으며, 따라서 세제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일반적인 기능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우월한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은, 그 자체로서 무의미하고 소모적이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세는 누진과세가 특징이다. 누진과세가 형평과세의 관점에서 효과적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소득세는 고소득층일수록 무겁게 과세하기 때문에 자칫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의 근로·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누진과세가 지나치면 성장에 장애요소가 된다.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관계는 미묘하다. 나의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금을 낸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하지만, 좋아하는 과자를 사먹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세금을 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세금은 그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되도록 세금을 적게 내고자 한다. 직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거부감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간접세의 경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거부감이 적은 간접세를 걷는 일이 더 쉽다. 이럴 때, 직접세는 조세 저항(마찰)이 크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