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시갸격1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과세 대상, 납부 유예, 분납, 12월 세금 폭탄? 언론에서 종부세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했던 시절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또한 종부세 때문에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납부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다(매년 12월 1일 ~ 15일). 오늘은 종부세의 과세대상 납부유예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납 신청) 매년 6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12월에 납부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1.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1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주택을 .. 2022.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