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종부세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했던 시절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 또한 종부세 때문에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어야 납부 대상이 되는 세금이다. 매년 12월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다(매년 12월 1일 ~ 15일). 오늘은 종부세의 과세대상 납부유예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분납 신청)
매년 6월 1일 이후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12월에 납부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
1.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 1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다주택자는 주택 합산 공시가격 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하고 산정한 금액)
- 임대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9.16 ~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및 방법
납부 기간
매년 12.01 ~ 12.15
납부 방법
개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혹은 국세청에서 종부세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서 분할납부도 가능.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조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 금액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50% 이하 분납 가능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 법인이 다르고 1주택 혹은 다주택에 따라서 세율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과세표준'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서 다시 보유기간, 연령, 세부담상한율 공제가 있어서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고 느낀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세금 납부가 복잡하고 공제가 많다는 것은 절세할 할 방법도 엄청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개입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으로 1 주택자와 다주택자 차이가 있음. 여기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세액이 발생됨.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 가액비율(주택 60%, 토지분 100%)
공제금액
1주택 11억, 2주택 이상 6억.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보유 & 연령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최대 80%까지 허용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액 계산 방법을 봤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음. 혹시라도 종부세 세액 계산을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 기본정보 - 세액계산 흐름도 페이지 참조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조회를 클릭하면 종부세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 - 고지세액 상세내역 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조건
1. 1세대 1주택자
2. 60세 이상 or 5년 이상 보유(주택)
3.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종합부동산세 6천만 원 이하
4. 종합부동산세액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는 이자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분납신청은 이자 비용 없음, 카드사 혜택마다 무이자 할부 기능 있음(보
통 2개월 ~ 7개월 무이자 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