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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사-상식

연봉 구조 - 연봉을 구성하는 5가지 - 최저임금 실수령액

by 마오와 함께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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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에 입사하거나 이직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일 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액인 ‘연봉’ 일 것입니다. 그만큼 회사 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연봉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연봉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구조

 

보통 직장인들이 연봉을 이야기할 때에는 기본금에 상여금, 성과급, 기타 수당 등을 포함해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합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계약서상 연봉과 실수령액이 달라 실제 연봉을 헷갈려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봉에 포함 혹은 미포함되는 성과금과 상여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상여금이라고 하면 기본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이고, 성과는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개념입니다. 물론 회사 정책마다 차이점이 있어 다를 수 있지만, 이 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연봉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연봉은 크게 기본연봉, 상여금, 성과급, 시간외 근로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연봉

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로 수당이 포함되지 않고, 직무급을 합한 연간 총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 구조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급여는 역량, 직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직급에 따른 보수로 개인의 경력, 누적성과와 계급 또는 직무의 정도를 반영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기본연봉은 성과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정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 이외에 분기별로 혹은 특정 시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입니다. 보통 보너스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상여는 추가금으로 받는 인센티브나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전체 연봉을 일 년 동안 몇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지에 대한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에 상여금 300%라고 하면 연봉 12달(1,200%) + 상여금 300% = 1,500% 로 연봉 3000만 원을 15번 나눠서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 년 12달 동안 15번을 나눠서 지급하되 짝수 또는 홀수 달,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은 사내 규정에 따라 모두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급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임금으로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해 주는 연봉 이외 받는 금액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유무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금액은 회사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을 말할 때 성과급 100%, 200% 또는 연봉의 20%, 30% 와 같이 자주 표현됩니다. 보통 100% 단위로 말할 때는 기본 월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연봉의 20%는 계약 연봉 기준으로 지급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기준으로 기본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성과급 200%는 기본급 200만 원 X 2 = 400만 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반면, 연봉의 20%는 계약 연봉 4,000만 원 X 0.2 = 8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 기타 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제공합니다. 기타 수당은 식대비, 통신비, 유류지원비, 영업활동비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수당은 계약 연봉 구조에 포함된 경우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회사의 방침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내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액

연봉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원천징수액’ 일 것입니다. 원천징수란 사용자가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을 미리 징수해 남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미리 공제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액을 확인해 보면, 생각했던 금액보다 많이 공제됐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유는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식대, 복지 항목 등에서도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여액은 물론 실수령 연봉 금액이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2022년 대비 5% 인상된 것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알아보기

 

2023 최저임금 얼마인가?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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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실수령액을 계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주휴수당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 월급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주급 (주휴수당 포함) 461,760원
월급 (주휴수당 포함) 2,010,580원
연봉 24,126,960원
최저임금 예상 월 실수령액 1,815,250원
최저임금 예상 연봉 실수령액 21,783,000원

 

지금까지 연봉 구조 및 기본연봉, 상여금, 성과급,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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