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과세1 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이자 소득세 15.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 2022.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