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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 2,000만원 초과 이자 소득세 15.4%

마오와 함께 2022. 12. 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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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금융실명제에 이어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재시행되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000만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은 폐지되고 인별과세로 변경되었다. 2013년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개인별 기준금액도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강화되었다.


2017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연 2천만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지만, 이자소득에 의존하는 고령은퇴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되었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한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한다.

 

출처 : 나무위키

 



금융소득이란?

 

예금을 가입하고 받는 이자소득, 주식 투자를 해서 받는 배당소득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채권, ELS, ETF 분배금 포함)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15.4% 제외하고 통장에 입금이 된다. 그런데 1년에 2천만원을 초과하면 위해서 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도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일반 서민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으로 1,000만 원, 배당소득으로 1,001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000만 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소득 납부 대상자가 된다.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 해 이자, 배당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된다. 


부부의 경우는 혜택이 더 많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합산이 아닌 부부 개별 금액이다. 그러니까 남편, 아내 각각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부합산으로 4천만 원까지 가능한데 매우 중요한 사항은 1인당 2천만 원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이다.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입금을 한다. 예를 들어 1억 예금을 하고 이자로 500만 원를 받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500만원 이자소득은 세전 금액이다. 그런데 나중에 예금 만기 후 이자를 받을 때는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하고 4,230,000원을 입금해 준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말하고 통장에 입금된 이자는 세후 금액이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 원 세전 세후, 부부합산 부부 개별이냐는 질문이다. 요약하면 간단하다. 

 

  • 2000만 원 세전 금액 기준(통장 입금액 기준이 아니라 입금 전 금액)
  • 부부 합산 4천만 원까지 가능(But 1인당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됨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의 사항


금융소득 2,000만 원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금융소득 1천만 원도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일단 금융소득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건보료 금액 인상을 야기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를 했다면 이 자료가 자동으로 건보료 공단에 넘어가면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 1천만 원 단계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예금 이자 500만 원, 배당금 501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했지만(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금융 소득으로 인한 건보료 인상 대상자가 된다.(지역가입자의 경우. 다른 소득 및 재산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도 바뀔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금융종합과세를 피했다고 하더라도 건보료가 기다리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따라서 2천, 1천만 원 이하 단계 이슈를  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절세 방법은 항상 존재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더 많은 절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것도 자식, 부부 무상증여를 통해서 예금, 주식을 분산하면 된다. 미성년자에게 1년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성인의 경우는 10년에 5천만 원이다. 부부는 6억까지 가능하다.


자녀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미성년자 시절에 2천만 원 무상증여, 첫 성인이 되면 바로 5천만 원, 10년 후 성인 5천만 원 증여를 했다면 30세 초반에 1억 2천만 원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단 전문가와 꼭 미리 상담이 필요)


부인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것 같으면 남편에게 무상증여를 이용해서 넘기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고개를 간단하게 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1천만 원 고개도 충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금액만 놓고 본다면 너무 과한 세금 같지만 여러 가지 절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서민이 금융소득세를 가지고 정부를 욕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득 세액 계산 방법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셰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42%)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 = (금융소득 2천만원 X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 (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재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위 자료는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요약 자료이다. 원천징수세율이 15.4%가 아닌 14%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세(배당소득 동일)의 경우 14% 세금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의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은 계산하기 편하기 15.4% 세금을 제외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표

출처 : 국세청

 

[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

=> 1,920,000원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X 15%

 


지금까지 금용소득 종합과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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