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시사-상식

촉법소년 나이 소년비행 강력범죄

by 마오와 함께 2022. 8. 25.
반응형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2008년 개정에서는 촉법소년 나이 조정, 보호처분 다양화,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회복적 사법의 도입 등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였으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현행 소년법의 범죄 억지 기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더불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년범의 증가와 흉포화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년범의 엄벌화와 더불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회복적 사법을 연계한 활성화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이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낮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오늘은 촉법소년 나이 소년비행 강력범죄 및 형사미성년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다.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나이에 대한 규정?

 

우리나라 소년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범한 소년이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이라는 형사제재(보안처분)를 받게 된다. 하지만 형법에 따르면 아무리 10세이상이라도 그 대상자가 14세미만인 경우에는 형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14세미 만을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른다. 형법이 14세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한 근거가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13세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단에 따라 14세미만으로 정해졌다.

 

촉법소년에서 문제가 되어 온 것은 하한 연령이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12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인 처분이나 제재로부터 면책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12세 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종래의 하한 연령을 기 준으로 삼았을 때,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까지 가해 소년들을 귀가조치시킬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후대책도 할 수 없었다.

 

2007 12 31일 소년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의 하한연령이 만 10세로 하향 조정된 것은 이러 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한 것이었다.

 


촉법소년 나이 이대로 괜찮은가?

 

소년이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소년범죄자들이 성인범죄와는 달리 그들의 개선 가능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년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으로 구분되는 과정상의 명백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둘째는 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정신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소년범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과정을 검토해 보면, 이러한 정신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셋째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 결과 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에 대하여도 소년의 보호와 복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을 비롯해 강력범의 소년원 송치 지양 그리고 처분의 후단과 처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소년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개선과 만약 형사처분을 하더라도 성인과 달리 특별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보호와 함께 국가에 대해서는 미성숙 상태의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보호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소년범죄에 대하여 성인범죄와 다르게 특별취급 이유로서 이른바 국친 사상과 소년보호주의 사상이 있다. 또한 영미 법계에서도 피해자를 적극 고려하는 등 형사법적 측면과 후견적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소년범죄에 있어 소년을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취급하는 이유는 법 정책적인 측면과 소년의 개선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의 일명 n번방 사건(박사방 사건)으로 알려진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보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에도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굳이 다른 사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은 최근 청소년 범죄의 일반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는 성인 범죄의 모방성과 잔혹성 등을 총망라한 범죄의 전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최근 청소년 범죄의 경향성을 보면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관 대한 처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라는 의문도 제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인함이 방송에서 보도되면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 제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어 형사 책임 연령의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형법 은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14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시스템은 청소년 보호를 형사처벌의 대안으로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의 나이는 12 세에서 10 세로 하향 조정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성년자가 저지르는 폭력 범죄의 경우 형사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적 특성을 가진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행동 교정을 위한 보호 조치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형사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여 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결과적으로 모든 소년은 범죄 소년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 청소년을 처벌하는 정책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처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경우이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 은 19 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19 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최근 범죄 미성년자가 저지른 폭력 범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형사 미성년 범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사 손해에 대한 책임은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호자의 민사책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한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14 세 미만인 경우 선진국의 연령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13 세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2 세이다. 영국과 호주에서는 9 세가 적용된다. 이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이를 중심으로 형사 책임 연령을 줄임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