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 설명에 의하면 세금이라 부르는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경제적 부담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은 직접 사업을 해서 벌기도 하지만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경제 활동으로 인하여 부의 축적이나 이동이 발생했을 때, 즉, 소득이 발생했을 때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 일해서 받는 월급에도 세금이 붙고, 물건을 구매했을 때도 세금이 붙는다. 마찬가지로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붙게 된다.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증여세의 모든 것과 증여세 절세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증여세란?
정의
현행 세법상 ‘증여’란 무상 혹은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주고받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의 형식, 목적, 명칭과 관계없이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이나 재산을 주거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된다.)증여를 한 사람은 증여자라고 하며, 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이런 종류의 세금들은 조세 이론상 과거의 부(富)에 대한 청산(즉, 시효가 지나 직접 과세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소득에 대한 보완적 과세 방법)과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 완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신고 및 납부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거주지가 국내이냐 국외이냐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에 차이가 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해 수증자가 납부하며, 국외에 있는 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한다.
증여가 점점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건수는 2016년부터 11년 연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과세건수는 275,592건으로 2020년 대비 50.2% 증가했으며, 총결정세액은 89,715억 원으로년 대비 59.3% 증가했다.
특히 직계존비속 재산 증여는 2021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한 해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는 총 15만 5,638건으로 그 금액은 무려 52조 7,716억 원에 달한다. 5년 전인 2016년에 비해 건수는 2.5배 증가했으며, 금액은 약 2.8배 증가했다
이렇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자 부동산 관련 세금보다 증여세가 적을 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증여를 하려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 2022년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약 2배 증가했다고 한다. 법원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2022년 3월 428명이었던 미성년자 수증인(0~18세)이 2022년 4월에는 총 86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증여세 세율 및 납부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증여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증여과세표준은 10년간 증여한 총금액으로 계산되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6억 원,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직계비속(자녀, 손 자녀 등)은 5천만 원,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된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총 5단계로 나누어지며, 단계별로 누진공제액을 적용해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면 10%, 5억 원억원 이하 시 20%(누진공제 1천만 원), 이하 시 30%(누진공제 6천만 원), 이하 시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초과 시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증여과세표준 5억 원일 경우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해 총 9천만 원의 세액을 내야 한다. 이때 세대 생략 할증 세액이라고 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가 할증된다. (직계비속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적용 제외)
증여세 납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면 된다. 만일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일 경우 해당 일 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만일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무신고는 20% 가산, 부정 무신고는 40% 가산 적용된다. 또한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가 가산 적용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가 다른 세금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세계 상위권 수준으로 높다.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줄이려면 나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부동산 증여
부동산 증여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란 재산에 채무액도 수증자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부담부증여를 하면 중과세율(2주택 20%, 3 주택주택 30% 중과)이 적용되어 더 높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이 해제되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에 한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 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며느리, 사위 혹은 손자녀에게 함께 공동 증여하게 되면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며느리, 사위 등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주며, 손자녀의 경우에도 30%의 할증 세액이 붙긴 하지만 5천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동명의로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절세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유가증권 증여
주식을 증여할 때는 주식 하락장을 노리는 것이 좋다. 주식 증여 재산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하는 날 기준 2개월 전, 후를 모두 포함해 총 4개월간의 일간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주식이 하락장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증여세를 낼 수 있다. 만일 갑자기 상승장으로 변경될 경우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타
이 외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10년 단위로 분산 증여하거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자산부터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절세의 기본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