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이란 무엇인가?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특별히 정의된 바가 없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전원주택이란 말은 없다. 전원주택의 개념파악을 위해서는 우선 ‘농촌’과 ‘도시’의 구분이 필요하다.
UN에서는 인구 2만명 이상의 집적지역으로서 인구밀도가 1천명/㎢ 이상을 ‘도시’라고 규정하고 미국에서는 2천500명, 프랑스에서는 2천명이 도시의 성립 선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인구 밀집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5만명이 인구집적의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큰 읍은 도시고 작은 읍∙면 소재지, 그 이하의 마을은 농촌으로 볼 수 있다. 전원주택은 면소재지까지의 지역이거나 행정구역상 읍(邑)이나 시(市)인 경우도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국토이용관리법상 해당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등이다.
도시구역 외 읍∙면소재지, 농촌에 사는 도시 근로종사자가 사는집.
그러나 농촌지역이라고 할지라도 농사를 짓는 농민이 살면 농가주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전원주택이라는 것은 적은 읍∙면이나 시(市) 외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이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농민이 아니라 도시의 산업종사자나 도시에 살던 사람이 도시를 떠나 사는 집을 전원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전원주택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면 전원주택이란 도시적 근로종사자, 도시적인 주거환경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 되는 것이다.
농가주택이란 무엇인가?
농가주택은 사실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법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목적에 따라 분류해보면, 농가주택은 도시인이 농어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농가주택과 농,어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 농가주택 :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주택
· 도시인의 추가 취득 주택 - 농어촌 주택
· 농어업 종사자가 거주하는 주택 - 농업인 주택
> 농어촌 주택
흔히 알려진 농가주택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은 농어촌 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지역의 농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합니다. 이후 도시의 주택을 팔 때 1가구 2주택으로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주택을 없는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1가구 1주택'으로 적용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혜택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된 취득요건들에 정확하게 부합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농업인 주택
농업인 주택이란 농지법에 의해 농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농업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형태에 따라 상속 주택, 이농 주택, 귀농 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일반인은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신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메리트입니다. 물론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은 신축 시 농지전용에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30%인데 몇 백만원의 건축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막이란 무엇인가?
원래 먼 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기구, 농약, 농기계 등을 보관하거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농지에 설치한 창고입니다.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도, 전기시설 설치를 할 수 없었는데 2012년 11월 1일부터 그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어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요.
> 농막은 법정 지목이 "전, 답, 과수원"에 설치할 수 있음
- 바닥면적이 20제곱 미터(약 6평) 미만
- 농지이면 그린벨트 내에서도 가능함
> 농막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자유롭게 설치함
- 주택이 아니어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됨
- 주방, 샤워실, 욕실, 전기장판 등 사용이 가능하여 주말에 잠깐 거주 가능해짐
※ 단 화장실은 안됨 : 정화조를 묻고 화장실을 설치하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 전기, 수도를 사용하려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따라서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합니다.
- 존치 기간은 3년
- 3년마다 기간 제한 없이 신고하면 계속 사용 가능함
예전에는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하였다면 요즘은 소규모 이동식 주택을 활용할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관도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네요.
건축물대장에 농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물론 농막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농업진흥지역에 설치도 가능하며, 설치 시 농지 전용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장점이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