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시사-상식

실업 급여의 모든 것 - 핵심 조건 5가지

by 마오와 함께 2023. 1. 3.
반응형

실업 급여의 모든 것 제목 이미지

 

실업 급여를 받아 보거나 또는 주위에서 받는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실업급여 제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실업 급여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이 더 좋기는 하지만 사람일이란 게 때론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미리미리 알아놓자는 의미에서 실업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갑, 신용카드, 동전이 있는 이미지


실업 급여의 모든 것



실업 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구직 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수입이 없어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집중하여 재취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급합니다. 지급된 구직급여로 구직을 위한 자격증 공부 등의 활동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모든 것)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업 촉진 수당

 

취업촉진 수당은 아래 4가지로 분류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절반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한 경우 잔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직업 능력 개발 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입니다.
  •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로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주비 : 취업 및 훈련을 위해 이사해야 할 때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 급여  조건

 

다음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의 모든 것)

 

  1.  퇴직일 이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입니다. 단,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입니다.
  2. 정당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입니다. 정리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며, 네 번째는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4. 직장-재택 간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초과인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특히 마지막 조건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급자격 제한사유란,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입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실직을 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실업급여 조건에만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위 조건들이 맞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진 퇴사

통상적으로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게약직

계약직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

얼마를 지급받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업 급여의 모든 것)

 

보통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니, 이러한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검토해 본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방향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은 분이 혜택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는 사람 이미지



실업 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사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별도로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모든 것)

 

1.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우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다음 달 15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실신고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보험자이직확인서 처리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문서라 처리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 직장에 연락해서 처리 요청을 하시거나 고용센터를 이용하여 가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구직신청’ 필수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실직자를 위한 급여입니다. 따라서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사지원, 취업알선 등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지급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통과될 경우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마다 조건과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업 급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