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면 누구나 한 번은 맞이하는 것 바로 “죽음”이다. 죽음 자체로도 참 슬프고 황망한 일이어서 슬퍼하고 애도하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에서 남은 자들에게는 과제가 하나 주어진다. 바로 “상속”이다. 물론 상속을 받을 망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든 많든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거나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내용을 알고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과세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相續稅)는 국세의 일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 즉 무언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가족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속이란 단순히 '한 사람의 부가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나 불로소득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직계가족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본다면 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한 경제공동체 내의 특정 재산에 대한 명의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출처: 나무 위키)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 상속인,사망자(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 포함된다.
-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 상속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출처 : 국세청)
상속세는 부(富)의 무상 이전, 다시 말해 대가 없이 받는(흔히 얘기하는 불로소득)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대가성 없는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는 상속세 외에 증여세도 있다. 상속세는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점에서 증여세나 기타 불로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 상속인은 누가 되는 것일까? 우선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유언상속이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는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예시)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아들의 자녀인 F가 있는 경우에 아들 E가 상속개시일 전 사망한 경우
⟹ 아들 E가 상속인이나 사망했기 때문에 아들 E의 배우자와 아들의 자녀인 F가 상속인이 된다.
(출처 : 국세청)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순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상속인에 포함되어 출생 이후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확인되어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한 혼외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민법상 상속세 지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이 동일하다.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차남이든 혼외자든 같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50%를 가산, 피상속인의 자녀가 1이면 배우자는 1.5를 받는다. 유언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재산이 치우칠 경우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 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유증(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이나 사인증여(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로 재산을 받는 경우 ‘수유자’라 하여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상속 재산 중 일정 금액을 좋은 곳에 기부한다고 해도, 기부 금액이 상속세에서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망자)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외에 공익법인이 아닌 곳에 기부하면 그 금액을 피상속인이 제삼자에게 재산을 준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때 상속세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다. 참고로 상속세 계산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상속 재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재산 파악하고 상속 여부 결정
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개시일이 시작된다. 주민센터 혹은 정부 24를 통해‘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망자의 상속재산 및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금융내역과 국세, 연금, 공제회,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 등에 대한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니,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기한도 그와 같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외에 금융거래 내역에 한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은행, 우체국 등에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될 퇴직금이나 퇴직수당, 공로금 같은 경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파악한 이후에는 재산과 부채를 감안하여 상속을 할 것(단순 상속)인지,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는다. 이때 상속은 포괄로, 재산과 채무 모두 포함된다.
상속재산과 부채 정도가 불분명할 경우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하면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도 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 상속포기는 신청한 본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로, 2순위가 상속포기를 하면 3순위로 넘어가는 수순이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삼촌이나 고모, 4촌 등의 채무가 갑자기 넘어오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 단독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를 해도 상관없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채무가 드러난 경우에는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를 알 수 있는 과실이 없는 경우, 즉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금액과 면제한도
상속세는 나와 상관 없는 부자들만 상속세를 낼 것 같지만 자산 가격의 많이 오른 요즘은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의 것만이 아니다.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기타 상속공제를 한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기초공제는 상속인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목적으로 조건 없이2억 원의 공제를 해준다. 인적공제는 배우자 공제가5억 원에서 최대30억 원,자녀공제가 성인 자녀 인당5천만 원과 미성년 자녀 인당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공제5천만 원,장애인 공제1천만 원 * 기대수명 연수 등으로 나뉩니다. 단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해서 최대30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무조건30억 원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 기초공제에 인적공제까지 합친 금액이5억 원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라고 해서5억 원을 공제해준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고, 상속세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기한을 지나 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혜택은커녕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상속재산이 많고 복잡할 경우, 계산구조도 복잡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다양하니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