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 – 문화생활과 절약을 동시에
요즘 휴일이나 평일 여유 시간에 문화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워라밸’을 중요 시 여기는 직장일들에게 문화생활은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일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문화생활을 하기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 그렇다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문화생활을 모두 단절하며 산다면 생활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주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니 아마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문화생활을 계속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문화생활을 즐겨하는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지 않을까?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돈도 절약할 수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이 제도는 국민 문화 향유 활성화를 위하여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와 신문구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문화예술산업의 진흥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문화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에 속해 있는데, 근로소득자가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지출액 합계가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분에서 일정금액을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문화비 소득공제 받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곳에서 구매해야 한다
대표적인 문화생활의 수단이자,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구입 품목은 도서일 것이다. 종이책과 전자책,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과 중고 책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 같은 종류의 모든 책에 대해서 다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책 뒤편에 있는 국제표준도서번호, 즉 ISBN이 '978-', '979-'로 시작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에서 예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이 공연에 포함되는데 뮤지컬과 대중음악 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동극 등도 해당된다. 위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과 입장권 등의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공연 티켓 구매 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공연시설이나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공연 캐릭터 상품 등을 구입하는 기타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전시와 교육시설,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및 전시 등을 하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시설이다. 즉 박물관과 미술관 전시 관람 티켓 비용과 교육이나 체험 비용까지 인정된다. 단, 1일 내에일내에 체험이 가능한 활동만 인정된다.
2021년부터 신문 구독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 해졌다. 종이 신문 구독 비용만 포함되며, 인터넷 신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로 궁금해할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해봤다.
1.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2.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찾는 방법
판매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여부는 문정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명을 검색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홍보물로 확인할 수 있다.
3. 온라인 구매 시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 상품을 온라인 결제할 때 아이디 소유자와 결제자가 다른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문화 상품을 결제한 카드 소유자가 받는다. 예를 들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결제를 아버지 카드로 했을 경우, 카드 소유자인 아버지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단, 카드 소유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가능하다.
4. 간편 결제의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을 통한 결제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가능 여부는 판매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5. 연말정산 누락 시 소명 방법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구매 내역,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문화 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됐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적은 다음 소득공제 신고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세법 개정안에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산층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이 같은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영화 표 구매 비용이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기까지 실무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해 영화 관람료 부문만 내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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