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원천징수
오늘은 기타 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란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주택을 명도 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 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다만, 다음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소득 원천징수)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 제외대상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다만,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2018.1.1.부터 시행)
- (매월 원천징수)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 (연말정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기타 소득 원천징수)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그 밖의 기타 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음(소득세법 제37조)
▶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고 받는 당첨금품 등
-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8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기타 소득 원천징수)
* (취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인 플랫폼업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및 장소(주차장 등)를 대여하고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으로 보아 세부담·신고부담을 완화(연 500만원 초과시 : 전액 사업소득으로 과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소득으로 보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종교 관련종사자의 필요경비(실제 경비가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포함, 2018.1.1.부터 시행)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 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 소득 원천징수)
※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0% 적용
연금식 복권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함
지금까지 기타소득 원천징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