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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웰다잉(Well-dying) – 좋은 죽음? 행복하게 죽을 권리?

by 마오와 함께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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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18년 현재 노인인구는 738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이 되면 1050 8000명으로 20%를 넘고, 2030 년에는 1295 5000명으로 24.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기의 연장에 따라 죽음을 가시적으로 느끼면서 생활하는 기간도 확대되고 있다. 노인은 본인의 죽음을 예견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형제자매의 죽음 또한 겪게 된다. 중요한 타자의 죽음은 네트워크의 축소 등 노년기 삶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의 죽음은 노인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부터 죽음까지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및 지인, 서비스 제공자 등의 삶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웰다잉은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그리고 생애주기적 관점 에서도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이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죽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다차원 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웰다잉을 구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하며, 정책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이다.

 

병원 침대 사진

 


웰다잉 - 행복하게 죽을 권리?

 

질병의 발생 등으로 죽음이 가시화된 이후 실제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수발 과정 속에서 가족 관계의 악화가 발생하면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좋은 죽음을 구성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좋은 죽음이 되기 위해 피해야 할소극적인요소라 할 수 있다.


현실에서 노년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 원인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과 같이 장기간의 관리와 투병을 요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논의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좋은 죽음의 개념을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죽음에 대입해 보면 병사나 자연사의 경우 고통의 경험, 경제적 부담, 가족 및 지인과의 유대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웰다잉이 구현되기 어렵다. 사고사나 타살의 경우 본인과 가족, 지인 모두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좋은 죽음의 기본 요소인 준비하는 죽음이 구현되지 않는 죽음이다. 이에 더하여 남은 가족 및 지인은 심리적 타격에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한편 자살의 경우 사망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죽음이므로 부정적 측면의 자기 결정권이 행사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죽음을 준비했지 만 이는 일방적인 것으로 가족 및 지인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심리적 타격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된다.


이렇게 죽음의 종류별로 웰다잉이 구현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았으나,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독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거사는 형태 그 자체로 웰다잉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 가족, 보건의료서비스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있어야 적절한 죽음 준비를 통한 좋은 죽음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 자신의 준비를 통한 담담하고 두려움 없는 죽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가족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주 접촉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하며, 좋은 죽음의 중요 요소 중 하나로 사망 시에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신체 통증 감소를 위한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본인의 신체적 괴로움과 더불어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 내는 본인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 및 지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구분 웰다잉 적용 웰다잉 미적용
병사/자연사 고통이 없으며, 병원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가족 및 지인과의 유대를 유지하면서 사망 고통 수반, 병원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발생, 가족 및 지인과의 관계 악 화
사고사/타살 해당 없음 본인과 가족 및 지인 모두 죽음을 준 비할 시간이 없고, 남은 가족과 지인 이 심리적 타격에 대응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지님
자살 해당 없음 가족 및 지인이 죽음을 준비할 시간 이 없고, 심리적 타격에 대응하고 해 결해야 하는 과제를 지님

 


웰다잉을 위해 필요한 것들

 

좋은 죽음의 구성 요소와 국내외의 법적정책적 기반의 검토에 기초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인식 및 홍보

무엇보다 먼저 웰다잉도 삶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중 하나임을 인식시키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


2. 법적 기반

웰다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여 다양한 죽음의 형태에서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3. 관련 서비스 확대

웰다잉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와 내용의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죽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생애주기적 접근이 모색되어야 한다.


4. 제도 마련 및 정보 공유

죽음 준비 교육,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죽음 준비 항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요약해야 한다. 서비스의 적절한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표준 화와 정보 공유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선도적인 활 동과 시도들이 표준화되어 확산될 수 있는 기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죽음 준비 교육상담, 공영장례,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이나 조례 등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 체계적인 죽음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5. 관련 인프라 확보

관련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전문기관이나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도 확보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 장소의 다양화 역시 수반되어야 하며, 물적 인프라와 함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양적 확대, 질적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웰다잉 구현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무 연고 사망자나 고독사하는 대상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먼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의 시신을 조기 발견하고, 존엄성이 확보된 장례가 이루 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살, 타살, 사고사 등 죽음에 당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유족들의 심리적 타격에 대한 상담이나 법적행정적인 과제를 정리하여 알려 주는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마무리

 

웰빙(Well-being)만큼 중요한 것이 웰다잉(Well-dying)이다. 삶을 잘 마무리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주위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사실 자신보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더 중요하다.


그동안 죽음보다 삶,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위해서 뒤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며 노력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왔다.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무엇보다 죽음을 앞 둔 당사자와 가족들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그에 따른 병원 및 기관과의 협조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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