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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 2022년 13월의 보너스 - 30% 더 받을 수 있는 꿀팁!

by 마오와 함께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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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 정산 제목 이미지

 

'연초의 보너스' 또는 '13월의 월급’으로도 불리는 연말정산. 매년 조금씩 규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새 다 지나간 올해,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의 모든 것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이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 합니다.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부양가족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약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 정산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은 누구?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때 세금(근로소득세)을 뗀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근로자라도 일용직 노동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 급여액과 연봉의 차이

 

연말정산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총 급여액’와 ‘연봉’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언뜻 똑같은 의미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은 봉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월급뿐 아니라 식대, 출산/보육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에서 말한 식대 보육 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따라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을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은 연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봉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정해진 요율로 일정 부분 연봉을 줄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산술 된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만약 이를 바탕으로 나온 세금이 2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액공제가 40만 원이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서 40만 원을 차감한 16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과세 표준 구간 및 세율 표 이미지




 

내가 지출한 내역 확인 방법

 

보통 카드사 앱이나 명세서 등을 통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는 10월 말쯤부터 카드사 사용 금액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마다 앱으로 확인하기보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 이미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화면 좌하단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메뉴 선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 한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300만원에 해당합니다. 700만원부터 1억2천만원 사이 구간은 250만원을, 1억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제금액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2023년 사용 금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이미지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최저 사용금액을 채운 이후에는 체크가드현금 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총 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일 경우 25%인 1000만 원이 최저 사용 금액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800만 원을 썼다고 할 경우 남은 200만 원은 어떤 카드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실적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방법의 소비를 선택해야 한도 금액까지 더 빨리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 되는데,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셈입니다.

2022년 사용 매체 별 소득공제율

사용 매체 별 소득공제율




2022년 연말정산 변경 된 것

 

1.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율이 총 급여액 기준 5,500만 원 이하자는 12%에서 15%,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는 10%에서 12%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 변경

전세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 상한액 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적용

기부금을 1000만 원 이하까지는 20%,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작년부터 적용됐는데 올해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4.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율은 40% 이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8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말 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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